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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공사자재…"불법 행위 방관" 분통

등록 2018.08.17 1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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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 앞에 불법으로 쌓아둔 공사자재.

지난 16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 앞에 불법으로 쌓아둔 공사자재.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를 인도에 반복적으로 적치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관할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행정당국의 이 같은 소극적 단속은 결과적으로 주상복합건물 시공사의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17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 신곡1동 의정부경전철 경기도청 북부청사역 인근에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의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빌딩 공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 앞 인도에 공사자재를 쌓아 두면서 수차례에 걸쳐 주변 상인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뉴시스 7월13일 보도)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난달 13일과 이달 3일 현장을 찾아 공사 감리자 등에게 구두로 공사자재를 치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공사 측이 단속이 나왔을 때만 공사자재를 치울 뿐 다음날이면 또 다시 공사자재를 인도에 적치하는 불법 행위를 반복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증폭되고 있다.

 김모(52)씨는 "매번 지나다닐 때마다 공사자재 때문에 편도 1차선 도로 밖으로 나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주행하는 차를 피해다녀야 하는 게 화가 나 민원을 제기해도 그때 뿐인 것이 의정부시가 불법을 방관하는 것 아니냐"며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시는 민원이 접수될 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공사장에서 이같은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매일 지키고 서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민원이 제기되거나 지나가다가 발견이 되면 구두로 계고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이 협소하다 보니 공사 자재를 들여오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현장 밖으로 쌓아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자재를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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