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대출금리 연 2.0%, 중소기업과 소상공업 경영안정 위해
【서울=뉴시스】 양천구청 전경. 2019.01.02. (사진= 양천구 제공)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양천구에 공장등록한 제조업자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 등록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도·소매업, 기타업종(일부업종 제외) 등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2.0%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업체당 제조업 3억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000만원 이내다.
지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를 참고해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2월8일까지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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