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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

등록 2022.02.28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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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남양주시는 현장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으로, 휴게시설 신설 시에는 최대 3000만원, 개선 시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은 10%, 그 외 기관과 기업은 20%의 자부담이 있다.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설치·개선공사, 냉난방·환기 시설 등 시설 물품 구입, 휴게시설 운영·유지 물품 구입 등이며, 시설 개선 없이 구입하는 단순 소모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류를 준비한 뒤 3월 11일까지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일자리복지팀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다만, 우편 접수는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쾌적한 노동환경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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