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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전 靑비서관 무혐의 처분

등록 2022.04.04 20:23:03수정 2022.04.04 2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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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하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시스 DB) 2021.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하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시스 DB) 2021.06.2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약 54억원의 대출로 90억원대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전 비서관이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동 소재 아파트도 아내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9월 말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전 비서관 등 3명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사준모 측이 이의를 신청하며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한 차례 보완 수사가 이뤄졌는데,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의혹이 제기된 당시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6월 27일 비서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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