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조금 하한선' 서울 조례개정 무효 판결…"시장 권한 침해'"
행정안전부도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해석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화됐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의 의원발의로 개정이 추진됐다. 기존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하면서 하한선을 설정한 내용이다.
시는 해당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했고, 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했다.
앞서 시는 대법원 소 제기 이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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