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병헌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우회상정 무산
여야 표색깔 극명히 갈린 ‘회기 결정의 건’ 투표서 부결
불신임 다음 회기 상정, 민주당 이탈표 없이는 불가능
![[세종=뉴시스] 상병헌 세종시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01/30/NISI20230130_0001184899_web.jpg?rnd=20230130132200)
[세종=뉴시스] 상병헌 세종시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30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오후에 속개된 해당 안건에 대해 상 의장은 이의가 있는지를 물었고,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의원이 이에 응했다.
상 의장은 받아들였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적의원 총 20명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인 11명이 반대하면 제80회 임시회는 자동 폐기된다.
투표 결과 회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찬성이 12명, 반대가 8명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표 색깔은 극명히 갈렸다. 다만,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유인호 의원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한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반대는 상 의장 불신임건 상정을 위한 우회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제안한 회기 변경 결정의 건은 불신임안 직접 상정 대신 불신임안을 관철하기 위해 수위를 낮춘 수단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 상병헌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우회상정 무산](https://image.newsis.com/2023/01/30/NISI20230130_0001185234_web.jpg?rnd=20230130164358)
제80회 임시회는 시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됐다. 불신임안 관련 승인과 결정은 시의장에게 최종 권한이 있으므로 자신의 불신임안을 의도적으로 상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상 의장 불신임건은 이번 회기에서는 불가능해졌다. 다음 회기에 상정 가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가 없으면 이 또한 불가능하다.
현재 시의회 20석 중 국민의힘 7석, 더불어민주당 13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제척 대상인 의장 다음인 제1부의장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지난해 10월6일 국민의힘 시의원 7명 명의로 의회사무처에 접수됐다.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8조(성희롱 금지) 및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상 의장이 지정인을 정하지 않아 4개월째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동성 동료의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상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상 의장 집무실과 아름동 자택, 개인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한편,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열린 술자리 후 회식 자리에서 동성인 동료 의원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합석한 다른 시의원 입에 입맞춤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상 의장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결단코, 성추행이라고 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성추행이라는 허위과장 프레임을 통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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