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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가족돌봄 청년에 학비 등 지원…그물망 복지 가동

등록 2023.01.31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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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돌봄매니저가 가족돌봄 청년에게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돌봄매니저가 가족돌봄 청년에게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도봉구 돌봄SOS센터는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그물망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 지원과 청(소)년 당사자 지원으로 나뉜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가정 내 가사·간병 지원 ▲단기간 시설입소 ▲병원 등 외출 동행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대청소, 방역 ▲식사 배달 ▲안부확인, 말벗 서비스 ▲보건소 건강돌봄 서비스 연계 등 기본 10대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상담을 통한 ▲생계비,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청년마음건강지원 ▲학비지원 ▲학원연계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연계가 이뤄진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만 6세 이상), 중장년(50세 이상)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본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내 돌봄매니저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연간 최대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지원 대상 외 희망자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에게도 생계비, 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물망  복지 위해 도봉구 복지체계를 점검하고 발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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