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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생후 일주일 딸 밭에 묻은 4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

등록 2023.07.07 20:56:02수정 2023.07.07 2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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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생후 1주일된 딸을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7.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생후 1주일된 딸을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7.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아들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아들 앞에서는 안 그랬고요"라고 했다. 다만 "살해 혐의를 인정하냐, 왜 출생신고하지 않았냐",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해당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7년 만에 발견됐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해 아들 C(18)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씨의 진술을 확보, 지난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6일 오전 경기 김포 대곶면 한 텃밭에 인천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을 수색하기 위해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경찰은 이 텃밭에 영아의 친모가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생 미신고의 친모는 지난 2016년 8월7일 출생한 딸이 다음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매장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2023.7.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6일 오전 경기 김포 대곶면 한 텃밭에 인천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을 수색하기 위해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경찰은 이 텃밭에 영아의 친모가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생 미신고의 친모는 지난 2016년 8월7일 출생한 딸이 다음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매장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2023.7.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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