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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은 아내, 술먹고 취했다"…테니스 치러간 남편 '경찰 조사'

등록 2023.07.25 22:21:07수정 2023.07.25 2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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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김희준 기자 = 9일 경기도 부천시 복사공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07.09jinxijun@newsis.com

[부천=뉴시스] 김희준 기자 = 9일 경기도 부천시 복사공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테니스를 치러 나가 아내를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는 뒤늦게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치상 혐의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아내 B(50대·여)씨를 그대로 방치해 뇌사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의붓딸인 C씨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전했다. 또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다. 그 사진에는 A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이후 B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직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며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엮이기 싫어서 의붓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신체에서 멍 자국, 혈흔 등이 발견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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