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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20대 여성, 징역 2년

등록 2023.09.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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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명, 1억 5998억 원 현금 가로채

"피고인 범행 가담정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억 5998여만원을 편취한 20대 현금수거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998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낸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등 위조된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 4명을 속여 7000만원을 편취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가담의사도 없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기간 지속돼 왔기 때문에 범행수법, 피해사례 등이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번거롭고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송금을 해야하는 이유에 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 일련의 기망행위를 완성시키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실제로 수거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 조직에 귀속시키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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