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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법검사 탄핵안 1호 안동완" 안동완 "보복기소 없었다"(종합)

등록 2023.09.19 19:24:26수정 2023.09.19 2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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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탄핵대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건' 안동완 검사

민주 "기소유예 처분 사건 뒤늦게 보복기소 감행해"

안동완 "새로운 혐의 발견돼 수사…정치적 고려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강득구, 황운하, 유정주, 민형배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및 추가 탄핵 가능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강득구, 황운하, 유정주, 민형배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및 추가 탄핵 가능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19일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검사탄핵안을 "지난 70년 간 누적된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발을 떼는 큰 걸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득구, 김용민, 박찬대, 민형배,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다"며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며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감싸기로 봐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는커녕 오히려 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유롭게 승진까지 해왔다"며 "이를 넘어 잘못을 저지른 검사는 주요 보직을 꿰차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검사는 은퇴 후 전관예우라는 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탄핵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사 독재정권에 항거했듯, 검찰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것이다"라며 "외형은 검사탄핵이나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독재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검사탄핵을 준비해왔고, 최근 검사탄핵 발의 요건인 100만명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첫 탄핵 대상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맡았던 안동완 검사를 지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기소임을 명확히 했다"며 "대법원 판결로 보복기소한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된 것이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는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또 변호사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특정 집단을 위해 일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겠다"며 "잘못이 있는 검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벌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과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보복기소 의혹에 반박한 바 있다.

안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간첩)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해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사건) 수사 결과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롭게 증거들이 발견돼 기존의 처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사정이 달라진 경우 기소유예뿐 아니라 이미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도 재기해 기소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있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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