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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단독주택 등 재산 19억원 신고

등록 2023.09.22 00:00:00수정 2023.09.22 0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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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9월 수시재산공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1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1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건물과 토지 등 약 1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9월 수시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구청장의 재산 신고액은 19억895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공개는 지난 6월2일부터 7월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가 유예됐다. 이후 지난 6월7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구청장 직무 권한을 회복했고, 이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했다.

건물 재산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건물 340㎡ 중 170㎡)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종로구 종로1가 오피스텔 등 총 21억3700만원을 신고했다. 이태원동 130-32번지 도로와 관악구 신림동 임야 등 토지 4억6127만원도 재산 목록에 올랐다.

다만 건물과 토지는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았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4억1557만원, 주식은 배우자 명의로 4847만원을 신고했다. 금융채무와 건물 임대보증금 등 채무액은 총 14억878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구청장의 부모와 두 아들은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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