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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기 갖고 수성구 학원가 돌아다닌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3.09.22 19:42:28수정 2023.09.22 2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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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현장에 도착해 흉기를 꺼내는 남성. (사진 = 대구 수성경찰서 제공) 2023.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현장에 도착해 흉기를 꺼내는 남성. (사진 = 대구 수성경찰서 제공) 2023.0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학원가를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주위에 피해자들이 없었던 점, 휘두르는 등 행위가 10초 정도 짧은 시간 내 연속적으로 이뤄진 점, 정신질환에 의해 행위를 하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15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1942년산 미군용 대검 1개를 가방에 넣어 소지한 혐의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방에 손도끼, 망치 등을 숨겨서 지니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흉기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공격을 가하는 소위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고 다닌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병식도 약해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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