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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일삼던 환전소 무더기 적발…관세청, 107개소 단속

등록 2023.09.26 12:44:36수정 2023.09.26 1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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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집중 단속서 허위장부 작성, 타인명의 도용 환전소들 덜미

적발 외국인 대표자들은 중국인…영업정지·등록취소·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만에 1400원을 돌파한 22일 오후 서울의 한 사설환전소가 붐비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2022.09.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만에 1400원을 돌파한 22일 오후 서울의 한 사설환전소가 붐비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2022.09.22.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환전장부를 작성하기 않거나 타인명의를 도용해 영업행위를 하던 환전소들이 무더기로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한달여간 집중단속을 실시,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등록된 환전소는 1480개소에 이르며 이 중  관세청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 환전소(14개소) ▲매각한도(미화 4000달러) 초과 환전소(5개소)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이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다.  26개소 모두 대표자 국적이 중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서울 명동 소재 A환전소는 2800여건, 14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기재한 뒤 보고하다 적발됐고 서울 마포의 B환전소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4000달러를 초과해 매각이 불가함에 따라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쪼개기' 수법으로 환전거래내역을 위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형사처벌 등 범죄경중에 따라 강력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표지'를 업소에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또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8월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면서 "적발된 업체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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