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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보강수사 진행"

등록 2023.09.27 04:19:31수정 2023.09.27 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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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매우 유감" 입장

"법과 원칙 따라 실체진실 규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단에 이 같은 입장을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했다"며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다. 하지만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구속 필요성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은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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