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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각 사유' 톺아보는 검찰…추석 연휴엔 기록 검토

등록 2023.09.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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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향 고민하며 숨 고르기

기록 재검토 및 조사 대상 선별

[의왕=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각 도장을 받은 검찰이 추석 연휴를 맞았다. 법원의 결정을 뜯어본 검찰은 성과가 적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2년간 수사를 이어온 만큼 수사 방향을 고심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그 사유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95자 짜리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유 부장판사가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표현을 페러프레이징(재해석해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유 부장판사가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지만, 증거인멸 염려 항목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임의성을 인정했다는 것도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제1야당 대표라는 점과 증거인멸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린 뒤 혐의 소명을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나온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백현동 개발비리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러한 기초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연휴 기간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들이 번갈아가며 출근해 수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2년간 수사한 결과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검찰도 기존 기록을 재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인물을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에 대북송금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과 내부 교통정리도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이 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부 절차를 거쳐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향후 사법방해 의혹 대응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유 부장판사의 판단은 검찰에게도 숙제다.

다만 유 부장판사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검찰 내부엔 일반인이었다면 이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방해 의혹 규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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