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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태원 참사 기초도 파악 안돼…특별법 필요"

등록 2023.10.23 13:22:12수정 2023.10.23 1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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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회의·민변 '추가 조사과제' 발표

참사 1주기…경찰·행안부·서울시 조사 지적

이태원 유가족협의회 "남은 건 특별법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추가 조사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열고 경찰, 소방,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추가조사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의 국정조사,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검찰 조사, 정부 내 자체 조사 등의 기존 조사에서 참사 당일 각 기관의 몇 명의 담당자가 현장에 있었고 어떤 임무를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비롯한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특수본과 검찰 조사는 처벌을 위한 위법행위 여부에 치중했고 국정조사는 정치적 공방에 집중해 참사의 재발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 대통령실 이전이 안전사고 대비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방 및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이 무용지물이 된 이유, 참사 당일 응급조치 내역, 병원 이송 및 사망 판정 과정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는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예방단계에서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며 재난 예방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예방조치를 다 했는지,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시했는지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대해서는 참사 징후 조기 확인 및 대처에 실패한 이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에게 정보제공이 지연된 과정 ▲신원확인 및 시신인도 과정 ▲참사 직후 유가족 연락처 공유 거부 ▲분향소 설치 문제 ▲'참사, 희생자' 등의 표현 사용 결정 과정 ▲유가족·생존자·상인 등 공동체·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피해자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2차 가해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최희천 박사가 주요 진상규명과제 총론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최희천 박사가 주요 진상규명과제 총론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 없이 오히려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만 목격했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특별법밖에 없다. 진상규명은 재발 방지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지난 8월31일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되며 본회의에 회부되고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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