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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6293건…'폭언'이 77.6%로 최다

등록 2023.10.30 09:53:54수정 2023.10.30 1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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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4886건, 협박 1000건, 폭행 150건, 성희롱 31건 등

민원인 대응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민원인 대응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등 6293건의 경기도내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폭언이 7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도와 시·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모두 6293건으로 ▲폭언 4886건 ▲협박 1000건 ▲폭행 150건 ▲성희롱 31건 ▲기타 22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고 및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32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5.1%에 불과해 법적 대응에는 다소 소극적인 양상이었다.

이에 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교육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다. 이와 함께 시·군 관계자가 실제 민원현장에서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조치를 했던 사례를 발표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방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린민원실에서는 특이민원 등 경기도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안내, 현장조사, 법률자문의뢰 등 초기대응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고문변호사 선임, 고소·고발 등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또 민원인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를 지원해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돕고 폭언·욕설 등 전화응대 시 반드시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 방법을 교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 중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부모이자, 사랑스러운 자녀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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