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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90여채로 222억 가로챈 집주인 불구속 기소

등록 2023.11.20 18:03:28수정 2023.11.20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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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서울 강서·금천 일대 빌라 사들여

무자본 갭투자…전세보증금 안 돌려줘

전세보증금 돌려막거나 유흥비로 탕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로고 뒤로 태극기가 보이고 있다. 2022.10.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로고 뒤로 태극기가 보이고 있다. 2022.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 강서구·금천구 등에서 빌라 90여채를 사들인 뒤 깡통전세를 놓아 전세금 222억원을 가로챈 집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 등 일대 빌라 90여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88명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합계 약 2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받아 챙긴 전세보증금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많은 전세금을 받아 부동산 거래 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이 경우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 시세가 하락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도주 우려 없음' 등 이유로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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