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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광고효과·법령 준수 규정 반복 위반하면 가중 제재"

등록 2023.11.29 19: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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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29일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광고효과 등'과 '법령의 준수' 규정 등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거나 그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는 가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같은 프로그램이 동일·유사한 심의규정을 위반해 반복 제재를 받거나 과도한 광고효과로 방송을 상업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방심위는 협찬주 매장에서 관련 소품·판매 상품들에 대해 상업적 표현과 자막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집들이 상황을 연출하며 간접광고주 상품인 치킨의 특장점을 자막과 대사로 노출한 채널A '결혼 말고 동거'에 '주의'를 결정했다. 출연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오픈채팅방을 지속적으로 노출·언급해 시청자들 참여를 유도한 팍스경제TV '주식투시경 주말스페셜'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는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심의·제재를 하고 있다. 출연자들이 버스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댄스가수 유랑단', 15세 이용가인 게임을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이 대표 사례다.

방심위는 지난 10월까지 부적절한 광고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 20건, 행정지도 41건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9건(권고 5건, 의견제시 4건)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각 방송사들이 자체심의 강화를 통해 심의규정과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중점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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