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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알바생 발에 불 '화르륵'…가해자 "장난"

등록 2023.11.30 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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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무지구의 한 술집

30대 직원 A씨, 잠든 알바생 발에 불 붙여

경찰 조사서 "장난 삼아 그랬다" 진술

(사진=KBC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KBC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광주의 한 술집에서 직원이 잠이 든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당시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의 발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였다. A씨는 가혹 행위를 6차례나 반복, 이로 인해 B씨는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말을 찢고 계속 불을 질렀다. 그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했다"고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사진=KBC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사진=KBC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B씨에게 불을 붙이는 장면을 자신의 SNS와 직원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기까지 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신고 후에도 A씨가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A씨가) 신고해도 된다. 그냥 벌금 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의 가족들은 "TV에 나올법한 행동을 우리 아이가 당하고 있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 삼아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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