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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 20대 징역 8년…피해자 "선고 아쉬워"

등록 2023.12.01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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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안양=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23)씨 강간상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년과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는 범행이 중대하고 사회관념으로도 이해할 수 없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고 그 가족 역시 일상이 무너졌는데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정상이 없다"며 "다만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과 성장 과정에서 신체와 정신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1년 6월과 보호관찰명령 10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20대·여)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타 2개 층을 내려가는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골절 등 부상으로 치료받았다.

A씨는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기도 했다. 또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혐의에 대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다.


이 사건 판결 이후 피해자 B씨는 취재진과 만나 "생각보다 형량이 적어 충격적이다"며 "일상이 무너졌고, 원래 생활로 아직 돌아가지 못한 피해자로서 징역 8년이라는 선고는 화나고 아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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