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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화성시 49억 국비 반납 '감사 착수'…대상 공무원 15명 안팎

등록 2023.12.03 10:04:06수정 2023.12.04 0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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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진척 없다 돌연 사업취소, 국비 반납 경위 조사

부지선정 적정성, 용역 효용성, 업무해태 등도

화성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인 상기리 일원. 지방도 322호선이 태행산과 건달산을 단절시키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인 상기리 일원. 지방도 322호선이 태행산과 건달산을 단절시키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사업을 취소하고 49억원의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뉴시스 11월 21일 보도)과 관련, 시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대상자만도 1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지난 9월 환경부에 '화성시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취소를 요청했고, 지난달 14일 환경부가 이를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시는 복원사업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농업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취소 요청의 이유로 들었다. 환경부가 이같은 취소 요청을 승인하면서 시는 49억원 규모의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

시 감사부서는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2023년 11월까지 진척이 없다가 돌연 사업을 취소하고 국비를 반납하게 된 데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생태축 복원사업 부지 선정의 적정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 반납의 주된 사유가 개발제한구역·농업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인 만큼, 2020년 3월 시가 '건달산-태행산 일대 복원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이 일대에 대한 제한행위를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사전에 관련부서나 농어촌공사 등 타기관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용역과정에서 이같은 점이 검토됐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부지를 선정한 2020년부터 사업을 반납한 2023년 11월까지 3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연된 점에 주목, 책임 공직자 등의 업무해태 등도 감사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약 4년간 해당 부서의 담당자와 책임자가 바뀌면서 15명 안팎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감사 대상 공직자 수가 적지 않다. 사업이 반납되기까지 기간이 길고 사전 검토해야 할 서류들도 많다. 감사의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화성시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지난 2020년 환경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도시훼손지 25곳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며 발표한 8개의 '모범사례 구축사업' 중 하나다.

시는 봉담읍 상기리 일원(4만599㎡)의 생태축을 복원하겠다며 환경부로부터 70억원(국비 49억, 시비21억) 규모의 사업승인을 받았다. 지방도 322호선으로 단절돼 있는 건달산과 태행산을 연결하고, 기천저수지와 발안천까지 잇는 연결형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2년간 16억 90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았지만, '화성시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다 돌연 이를 멈추고, 지난달 환경부에 이 사업을 반납, 지금까지 그 배경에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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