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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킥보드 타던 17세女, 승용차 부딪혀 중상

등록 2023.12.03 11:54:14수정 2023.12.03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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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DB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심야시간대 음주에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간 큰' 10대가 승용차와 부딪혀 크게 다쳤다.

3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4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백조자리공원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전동킥보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운전자 A(17)양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양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증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병원에서 A양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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