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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층간소음 범죄 6년새 10배↑…정부·국회가 나서야"

등록 2023.12.06 10:30:00수정 2023.12.06 1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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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건→2021년 110건…10배 증가

"층간소음 범죄 피해↑…정부·국회 무관심"

피해자 민원 71.7%는 전화상담서 종료돼

층간소음 관리대상서 소규모 주택 제외

시공능력 100개사 중 87개사서 민원 발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미흡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도 국회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방관하고 있는 사이 층간소음 문제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11건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 ▲2020년 114건 ▲2021년 110건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며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2만7773건 중 71.7%(1만9923건)가 전화상담에서 종료됐다. 이는 민원 해결 및 완화가 아닌 행정상의 종료를 뜻한다.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도 3.7%(1032건)에 불과했으며 측정 이후 민원 분쟁 조정·완화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히 경실련은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신청 및 층간소음 업무 대상엔 아파트 외 소규모 주택은 제외된 상태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층간소음 관련 주요 정책인 '주택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리 대상은 공동주택만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분석에 따르면 전체 457건 중 78건(17.0%)은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외 건물에서 발생했다. 또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원룸 및 고시텔 등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형사사건이 34건(7.4%) 일어났다.

아울러 경실련은 올해 시공 능력 상위 100개 사 중 87개 사에서 모두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이는 특정 건설사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사 모두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사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국회는 관련 법을 조속히 제·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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