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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초·중생 대상 성매수 혐의 방과후 강사, 징역 5년

등록 2023.12.08 11:12:51수정 2023.12.08 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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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자 초·중등생을 상대로 성매수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의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면서 카메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역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현금 등을 준 뒤 성 매수를 하고 바디캠 등으로 피해자 3명에 대한 성 착취물 11건을 제작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등교시간 전인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성매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관계로 술과 담배를 직접 사지 못하는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를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A씨가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사실도 확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입건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수차례 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성적 중요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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