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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한 대기업 손배액 5배로 확대…본회의 통과

등록 2023.12.08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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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기술 탈취 이익…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동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 탈취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커 기술 탈취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또 현행 3배 한도의 손해배상 책임 적용 대상을 부당한 물품 등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해 기술유용 등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전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고, 손해배상청구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해당 사건의 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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