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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남친 카톡' 빼낸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실형

등록 2023.12.08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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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누설 확인하려" 주장했지만 배척

法 "법률전문가 악용…형 무겁지 않아"

[서울=뉴시스]법원 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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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빼낸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1심에서 보인 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정도 매우 좋지 않다"며 "1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방어권을 과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있고 원심 형은 무겁지 않다"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높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 B씨가 같은 해 5~8월 3개월간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을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9월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재판부에 요청해 대화 내용을 열람한 후에야 새롭게 주장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지극히 사적인 내용과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선 안 되는 개인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책임을 면하기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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