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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 화장실 숨었다가 '감금·성폭행' 시도 30대 검거

등록 2023.12.11 08:11:02수정 2023.12.11 08: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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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 화장실 숨었다가 '감금·성폭행' 시도 30대 검거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20대·여)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잠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 7시간30분 만인 같은날 오전 9시27분께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의 발목은 골절돼 있던 상태”라며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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