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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채용 강요 혐의' 김우남 전 마사회장 벌금형에 불복, 항소

등록 2024.02.13 20:46:59수정 2024.02.13 2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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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미수와 모욕,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마사회 직원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발언 등을 여러 차례 하면서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4월1일께 임원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던 마사회 직원 B씨에게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모욕하고,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임의로 전보 조처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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