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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자신 없어" 5살 아들 살해, 40대 친모 2심도 징역 10년

등록 2024.02.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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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검찰 "형량 적다" 항소

2심 재판부, 형량 유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육아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다섯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핵심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오전 7시35분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당시 5세)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것에 양육 부담을 느끼던 중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아이가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또 2년 전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 점, 우울증이 심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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