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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70대 女 입건

등록 2024.02.23 07:30:47수정 2024.02.23 0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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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70대 女 입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께 미추홀구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우회전을 할 당시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조치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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