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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공동주택·판매시설 건축안' 제동 걸린 군포시

등록 2024.02.23 17: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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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현실 반영 못해" 부결

'공업지역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 재검토 제안

[군포=뉴시스] 군포시 의회 제2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원 현장. (사진 군포시 의회 제공). 2024.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군포시 의회 제2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원 현장. (사진 군포시 의회 제공). 2024.0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추진하는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건축 허용(안)이 군포시 시 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군포시 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가운데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건축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동한 의원은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활성화 정책이라지만, 해당 지역은 기반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장이 많아 부적절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성도 불확실해 미분양 시 도시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송부동 첨단산업단지 내 여유 부지에도 적용되면서 형평성 시비와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 김귀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정 공업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우천 의원은 “시 도시공사가 아파트 지어서 수익을 내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공업지역 정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이훈미 의원은 “상위법 위배 사항도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객관성도 확보했다”며 찬성했지만, 찬반 표결에서 부결됐다고 시 의회는 설명했다.

이길호 시의장은 “사업 수행 이익보다 실패 시 예상되는 손해가 더 크고, 사업 적합성을 판단할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시기 조정은 적합한 결정"이라며 "군포시 의회는 시민 이익 우선 결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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