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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임대료 장기체납 시민마트 계약 해지 추진

등록 2024.02.23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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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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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구리유통종합시장에 입주한 뒤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에 돌입하면서 신규 입점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 시설 일부를 임해 사용 중인 시민마트가 2023년 6월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지급해야 할 46억원을 체납함에 따라 계약 만료일 전에 해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 2021년 1월 18일 구리시와 시설 대부 계약을 체결한 시민마트는 같은 해 6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그동안 운영실적 부진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는 시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시는 지난 14일 시민마트의 동산과 통장을 압류한 상태다.

시는 시민마트와의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까지이기는 하지만,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계약 만료 전에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대형브랜드 할인매장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은 주변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대규모 주차공간에 별내선 동구릉역과도 가까워 유통업계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2곳 정도가 입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시민마트와의 계약 해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어느 정도 변수는 있는 상태다.

구리시 관계자는 “3월 중 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 받아 대형브랜드 할인마트 계약자를 미리 선정해둘 계획”이라며 “밀린 연체금은 보증보험사 등을 통해 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 구 엘마트와의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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