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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박영국 문화재단 대표 임명, 철회 못한다”

등록 2024.02.26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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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자기기술서 미실시·제공 관련 법에 의한 적법 절차"

"독단적 꼬리표 붙여 임명 강행, 협치 무산 주장 동의할 수 없다”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4.02.26.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이순열 시의회 의장 명의의 ‘인사청문회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입장’에 세종시가 26일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명 철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임명 과정에서 제출된 ‘임원추천 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가 한 번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심사 자료로 제공된 적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의장은 세종시가 임추위에서 임용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다고 허위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이 의장 기자회견 직후 설명 자료를 통해 “문화관광재단이 새로운 대표이사 지휘 아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독단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임명을 강행했거나 협치를 무산했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등 시정 성과를 문화관광재단 대표 채용과 연결, 시와 문체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제기한 의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무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향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답했다. 임추위 검증 이후 임용권자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의회에 요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채용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를 이행하며 운영조례에 따라 임추위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다”며 “이순열 의장이 공동으로 발의한 운영조례는 임추위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이순열 세종시의장 기자회견 2024.02.26.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이순열 세종시의장 기자회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관광재단은 의회 추천 위원 3인을 포함,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했다”며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로 규정했다”고도 했다.

또 “임용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는 판단에 법이 보장한 시장 권한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법을 철저히 준수한 사항임을 알리며 권한을 부여 받은 행정청의 정당한 행정 행위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 의장의 잘못된 인식과 주장에 우려를 전한다”고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논란의 핵심인 ‘자기검증기술서’를 “못 봤다”면서 “김종률 전 대표가 실무자와 협의했고 니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 누가 응모를 했는지도 사후 보고를 통해서 알았으며 자기검증기술서는 대표 선임 이후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 등 제공을 위한 것이다”며 “임추위원들에게 이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그리고 규정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순열 세종시의장이 요구한 임용 철회는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 시장은 “인사청문회 미실시와 자기기술서의 임추위원 미제공은 관련 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라며 “이 때문에 박영국 대표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최민호 시장은 기자회견 직후 세종시청에서 박영국 세종시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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