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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대상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 보장

등록 2024.02.27 1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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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발생시 사망·후유장해 최대 각 1000만 원 등 지급

[안성=뉴시스]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모습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2.27.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모습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2.27. [email protected]


[인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안심보험을 가입해 운영중이다.

오는 4월3일 재갱신되는 자전거 안심보험은 외국인 포함,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이용 부상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전치4주 15만 원부터 전치8주 55만 원등 차등 지급된다.

오는 3월부터는 봄철을 맞아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은 ▲자전거 안전 점검과 관리 방법 ▲자전거 안전 수칙 ▲안전을 위한 장비 착용 ▲안전 표지판 ▲교통신호 등 안전 관련 이론과 도로주행 연습으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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