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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GTX-B 민자사업자 실시협약안 국토부 심의 통과

등록 2024.02.2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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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심위위서 실시협약안 통과

인천대입구역~마석역 14개역 총 82.8㎞

[서울=뉴시스] GTX-B 사업 노선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GTX-B 사업 노선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민간 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 대우건설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위위원회에서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 대우건설을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4조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27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이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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