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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관계자 첫 고발…'의대 증원'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

등록 2024.02.27 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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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가두 행진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가두 행진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을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사직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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