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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스토킹 안돼" 안양만안경찰서 20대 남성 체포

등록 2024.02.29 18:40:21수정 2024.02.29 1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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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자 친구에게 1시간여 동안 115차례 전화한 혐의

[안양=뉴시스] [안양=뉴시스]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0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안양=뉴시스]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1시간여 동안 115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2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0시 35분부터 같은 날 오전 1시 45분까지 1시간 10여 분간 연인 관계였던 B 씨에게 11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연락했고 이를 차단당하자, B 씨 집 주변 공중전화로 이동해 전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로부터 "A 씨가 계속 연락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A 씨가 전화를 건 공중전화의 위치를 추적한 뒤 현장에 출동한 가운데 해당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B 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과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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