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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받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분노 금할 수 없어"

등록 2024.03.01 15:08:50수정 2024.03.01 1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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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서 제출 교사 누명"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 주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03.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1일 의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웠다"며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에게는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일로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결집을 호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제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외쳐야 한다"라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곳에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줍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의협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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