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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내일 총궐기집회…압수수색에 분위기 '폭풍전야'

등록 2024.03.02 05:01:00수정 2024.03.02 0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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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불편 끼칠 수 있어"…의사 회원 향해 결집 호소

정부, 복귀 시한 후 행정조치·형사고발 등 법적 절차 착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2024.03.01. (공동취재) k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2024.03.01.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대 증원을 반대는 전공의들과 수사기관 고발 등에 나선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 진료, 수술 연기 등 환자들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의협 비대위는 전날 경찰이 전·현직 의협 간부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일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 "의사들은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3일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시작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을 향해서는 결집을 호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정부 역시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전날 정부는 복지부 공고 방식을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최후 통첩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4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예고해 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공시 송달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강 대 강 대치 속에 전국 의사 총궐기까지 일어나면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및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신고서는 343건이다. 이 가운데 수술 지연이 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39건), 진료 거절(33건), 입원 지연(15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에는 임산부 한 명이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여성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수술할 여력이 없다"며 병원에서 거부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의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소속 9개 환자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 권한을 남용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게 치료상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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