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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차량과 부탄가스만 남긴 채 도주…20대 운전자 구속

등록 2024.03.02 20:23:41수정 2024.03.02 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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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흡입 목적 부탄가스 소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8일 오후 인천 서구 가좌동 인천대로 측도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불이 나 14분 만에 꺼졌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02.28.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8일 오후 인천 서구 가좌동 인천대로 측도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불이 나 14분 만에 꺼졌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02.2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에서 불타는 차량과 여러 개의 부탄가스캔만 남긴 채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지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17분께 서구 가좌동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측도에서 흡입 목적으로 휴대용 부탄가스캔을 차량 내에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부탄가스캔이 폭발하면서 승용차에 불이 붙자 측도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해당 차량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현장 인근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캔 7개가 발견됐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용 부탄가스캔. (사진=독자 송영훈씨 제공) 2024.02.28.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용 부탄가스캔. (사진=독자 송영훈씨 제공) 2024.02.28. [email protected]


운전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다음날 오전 2시15분께 서구 한 사우나에서 10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불이 난 차량의 소유주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화재 당일 소방대원 등 인력 15명과 장비 5대를 동원해 1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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