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성 스타필드 60대 여성 추락사…경찰, 19명 조사

등록 2024.03.04 12:46: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검토…'스몹' 대표 처벌 대상되나

계약 관계 따라 스타필드 운영사 신세계 프라퍼티까지 책임 물을지도

[수원=뉴시스] 경기 안성 스타필드 '스몹'에서 실내 번지점프를 체험하던 60대 여성이 추락 사망한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3.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 안성 스타필드 '스몹'에서 실내 번지점프를 체험하던 60대 여성이 추락 사망한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3.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성 스타필드 '스몹'에서 실내 번지점프를 체험하던 60대 여성이 추락 사망한 사건 관련 경찰이 업체 대표 등 19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업체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대표 등 19명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함께 숨진 A(68)씨가 번지점프 당시 착용했던 안전장비인 헬멧과 하네스(로프에 몸을 고정하는 장비)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에서 관리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시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경우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해당 시설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경우 사고가 난 매장인 '스몹'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몹과 스몹 매장이 입점한 스타필드 계약 관계를 따져 스타필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스타필드를 소유한 신세계 프라퍼티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여부는 물론,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사고 상황과 당초 안전요원 등에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 안성시 공도읍 소재 스타필드 내 스포츠시설인 '스몹'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A씨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했지만, 구조용 고리(카라비너)가 제대로 결착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안전요원으로 있던 20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