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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흉기난동 20대 "피해자와 아는사이"…'살인미수'로 죄명 변경

등록 2024.03.05 10:21:13수정 2024.03.05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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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흉기난동 20대 "피해자와 아는사이"…'살인미수'로 죄명 변경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 여월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길가던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살인미수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18분께 부천시 여월휴먼시아 3단지 인근에서 지나가던 B(20대)씨의 목을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해 사건 발생 2시간30여분 만인 전날 오후6시48분께 주거지에서 A(20대)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는 범행에 쓰였던 흉기도 함께 발견됐다.

B씨는 현재 목 부위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서 "당시 흉기를 찌른 A씨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아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주변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에서 죄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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