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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반란 가담' 심리 외면했다"

등록 2024.03.05 12:00:27수정 2024.03.05 1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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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반란 가담' 한 곳도 언급 안해"

“반란자 공직 박탈 헌법 집행조항만 심리"

만장 일치 판결…의회 법 제정 필요성엔 이견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4.3.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4.3.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음으로써 트럼프측에 큰 승리를 안겼다.

이 판결로 메인주와 일리노이주 등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 결정도 무효가 됐다.

WP는 이날 이번 판결의 의미를 4가지로 분석했다.

주가 아닌 연방 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방 대법원은 주가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권한을 가지면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수정 헌법 조항이 주에 연방 공직자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묵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혔다.

판결은 주가 그런 권한을 가질 경우 여러 주가 각기 다르게 정하면서 “누더기”식 접근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그로 인한 선거 지형 변화로 전국 각지에서 매번 유권자, 정당 및 주의 행위를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투표가 진행된 뒤 3조를 강행하면 수백만 명의 투표를 무효화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게 돼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헌법의 어떤 내용도 (공직자) 취임까지와 그 이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 같은 혼란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주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판사 5명은 수정헌법 14조에 “집행 조항”이 없으며 의회가 집행을 강제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수정 헌법 14조 3항이 “반란 가담자”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5항은 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5항은 “의회가 상응한 입법을 통한 이 조항 규정의 집행 권한을 보유한다”고 돼 있다.

판결문은 “의회의 5항 권한이 3항의 집행에서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판결문은 주가 14조에 따라 주 공직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반란 가담” 사안은 논의 안돼

판결문은 트럼프가 실제로 반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라는 배후 이슈를 철저히 외면했다. 판결 내용에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또는 반란 모의에 가담했는지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단 한 곳도 없다.

콜로라도주 지방 법원과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 직전에 행한 연설과 폭동 발생 직후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들어 반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의 “행동이 공개적으로 자발적이며 직접적인 반란 가담을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일리노이주의 판사와 메인주의 국무장관도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한 것으로 봤으며 다른 많은 판사들도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대법원 판사 4명이 연방 대법원 권한 남용을 지적

판결과 판결의 효력 범위는 별개다. 5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만장일치 판결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의회가 반란 규정을 강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진보 입장의 판사 3명이 이 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에이미 코니 바렛 판사는 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4명의 판사들이 법원이 의회의 집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일치되게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콜로라도가 트럼프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데 동의했으나 의회가 14조 집행에 “핵심적”이라는데는 반대했다. 이들은 판사들 과반수가 트럼프 및 기타 반란 가담 혐의자들을 감싸고 있다고 밝혔다. 5명의 판사들이 “새로운 헌법 관련 쟁점과 관련해 법원과 제청자인 트럼프를 미래의 갈등으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3명의 판사들은 “쟁점들을 해소하면서 다수 판사들이 모든 반란 가담 혐의자들의 향후 연방 공직 취임 금지로부터 보호하려 시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이 2022년 인심중절 허용 판례를 직접적으로 뒤집지 않는 판결을 내린 사례를 들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당시 “사건 처분을 위해 추가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추가 결정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바렛 판사의 동의는 훨씬 간결했다. 바렛 판사는 14조 5항이 3항의 실행에 “핵심적”이라는 5인 다수 판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주가 연방 공직자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의회만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바렛판사는 그러나 오히려 3인 진보 판사의 소수 의견이 동조하면서도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증폭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4인 판사의 입장은 반대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일부 사안에 대해 견해차가 있음에도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리려한 것이 분명했다.

남은 문제들

판사들이 만장일치 판결을 유지하려 한 점이 중요하다. 다른 트럼프 관련 재판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사들이 최소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는지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해석의 필요가 남아 있다. 특히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할 경우 의회가 트럼프의 공직 취임 자격을 박탈하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또 다른 법원 판결들과 상충하는 측면도 있다. 재건시대에 제정된 다른 수정헌법 조항들 가운데 14조 5항과 유사한 조문이 포함돼 있으나 집행효력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들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원은 1966년 수정헌법 15조가 집행 효력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 조항에도 “의회가 상응 입법을 통해 이 조항의 효력을 강제한다”는 조문이 포함돼 있다.

그보다 앞서 1883년에 법원은 수정헌법 14조가 “규정이 기존 모든 주에 적용되는 한 보조 입법 없이도 의문의 여지없이 집행 효력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3명의 진보 대법원 판사들은 판결이 “단지 3항에 담긴 반란 부적격에 한정해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는 진보 진영이 자신을 재판으로 옭아매려 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트럼프의 출마 자격 박탈을 청구한 것은 공화당 및 무소속 유권자들이었다.

판결이 있은 직후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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