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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여심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한 총선 예비후보 고발

등록 2024.03.05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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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여심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한 총선 예비후보 고발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추출해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가 고발당했다.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선거구민 1만9000여명에게 문자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쟁자인 같은 당 예비후보들과의 가상대결에서 자신이 1위를 한 것처럼 왜곡 공표했다.

하지만 해당 가상대결에는 타 정당 후보들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하기 위해 타 정당 후보들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한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유사 선거범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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