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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현장 확인 후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등록 2024.04.04 1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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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4월15일, 분당구 4월30일까지 신청

[성남=뉴시스] 성남시 관계자들이 중원구 한 건물의 주인없는 간판을 정비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2024.04.0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성남시 관계자들이 중원구 한 건물의 주인없는 간판을 정비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올해 상반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점포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간판,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이다.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단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한다.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받으며, 중원구는 오는 15일까지, 분당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수정구는 앞서 신청(3월4~29일)을 받았으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접수 중이다.

성남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노후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분당구 112개, 중원구 25개, 수정구 43개의 노후 간판을 정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흉물스럽게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수정구 도시미관과, 중원구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분당구 도시미관과 광고물허가팀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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