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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3지구 사업예정지 불법 개발행위 등 집중 단속

등록 2024.04.04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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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4일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이다.

‘오산세교3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지역이다.

단속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다.

시는 순찰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위법행위 발견 시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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