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사육 농장 등 내달 7일까지 신고서 제출해야"
개식용 종식법 공포 후속조치…"지속적 점검"
기한 내 미신고시 전업·폐업 등 지원 대상 제외
[성남=뉴시스] 개식용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홍보 안내문(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이 공포된 이후 이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운영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운영 신고확인증 발급 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신고한 업소에는 전·폐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관련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개식용 관련 농장은 시청 지역경제과(729-3287), 도축 및 유통(가공 전)은 시청 지역경제과(729-2614), 유통(가공 후) 및 식품접객업자는 각 구청(수정구 환경위생과(729-5312), 중원구 환경위생과(729-6313), 분당구 위생안전과(729-7303), 시청 위생정책과(729-31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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