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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급…보조금 얼마줄까?

등록 2024.04.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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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사업' 추진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다.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는 총중량 6t 미만,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는 총중량 20t 이상 40t 미만에 한해 지원된다. 수소지게차는 들어올림 중량 1.5t 이상 7t 미만 기계에 한해 지원을 받는다.

시는 배터리형 전기굴착기 최대 2000만원, 케이블형 전기굴착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수소지게차는 들어올림 용량 기준으로 1.5t 이상 3t 미만일 경우 6000만원, 3t 이상 7t 미만일 경우 1억60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재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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